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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수업하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방실침임 협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 모씨가 송 교수의 영향으로 공연에 캐스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강 전 대표에 대해 "일반 공중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서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취재에 응하지 않는 송 교수를 만나기 위해 강의실에 찾아갈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통상의 방법에서 벗어나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심 선고를 받은 후 "송 교수의 강의실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제자들에 대한 갑질 제보를 받고 벌였던 정당한 취재 활동이기 때문에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줬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