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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지난해 11월 말 특수존속협박 및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5일 서울 동작구 거주지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부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망치로 문과 벽을 내리쳐 파손시켜 노인학대 혐의도 적용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 자신의 손목을 손상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신발을 정리해달라는 모친의 요구에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모친의 팔을 비틀었다. 이후 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과도나 벽돌을 범행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 주거를 분리해 따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