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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기간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시 공원 관리 근로자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넘어진 A씨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다음 날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출퇴근 도중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고라며 산업재해보상법(산재보호법)상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공단 처분에 불복하면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었고 건너편에 설치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만큼 보호 의무를 지켰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공단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12주 이상의 상해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이 없고 전방을 살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 측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멈췄다거나 속도를 줄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포함한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