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인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충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인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충남 천안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중국인 국적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6일) 오후 3시58분께 A건설이 시공한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중국인 하청 노동자 C씨(58)가 숨졌다.


C씨는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인양작업 도중 갱폼과 함께 약 40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다른 내국인 하청 노동자 D씨(45)도 크게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