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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맹견을 제압하려고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최근 미국인 A씨(68)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다른 개들을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다. 이 개는 근처에서 거주하던 한 미군 중사의 집에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맹견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배터리 방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권총을 이용해 사살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를 향해 쏜 실탄은 맹견을 빗나가 바닥을 맞고 다시 튀어 올라 무단횡단 중이던 A씨의 턱을 관통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턱뼈가 관통되며 영구 장해를 얻었다.
재판부는 경찰의 책임 비율을 90%로 산정했다. A씨 또한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자기 보호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사고는 무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해 원고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A씨에게 치료비 90%와 위자료를 더해 총 2억82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도 맹견을 제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했고 권총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예상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에게는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총알이 발사되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주변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현장 통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