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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동구 한 상가건물 1층 카페로 차가 들이닥치는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A씨(40대)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인근 은행원인 A씨는 사고 당시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점심 후 해당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입원 6일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60대 운전자가 몰던 그랜저IG 승용차가 카페 내부로 돌진하면서 A씨 외에 카페 손님과 직원 6명이 다쳤다.
이에 대해 운전자는 급발진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A씨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 속도가 빨라진 정황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