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공 후 1년이 지났지만 해산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이들 조합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자치구에게도 페널티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준공 후 1년이 지났지만 해산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이들 조합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자치구에게도 페널티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정비사업 완료 이후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준 뒤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미루는 재개발·재건축 미해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조합 인가(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조합 해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는 준공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해산 절차를 밟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상·하반기 2회 일제 조사를 통해 미해산 조합을 관리해왔다. 지난해 해산 완결된 조합은 20개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34개소로 집계됐다.


문제는 일제 조사 기간에 해산 계획을 제출하고 사실상 해산하지 않는 조합들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조합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하나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아 가거나 조합비를 횡령하는 경우가 더러 발견된다.

시는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치구에서 조합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적극 행정조치로 해산 성과가 있는 자치구는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홀한 자치구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자치구별 조합관리·감독 이행 여부에 대한 첫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동대문·은평·영등포구는 해산과 청산을 지연하는 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후속 조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 강북구와 양천구는 조합장과의 조합 임원, 대의원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까지 조합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에서다.


구로구와 강남구는 일제 조사 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 행정조치 권고와 보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거나, 신속한 조합 해산과 청산을 독려하지 않았다. 성동구 또한 2014년 사업이 완료된 모 재건축 조합이 잔여 자금이 고갈된 데 이어 조합 사무실까지 없는 등 해산 의지가 없음에도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청산인의 책임·의무와 지방자치단체 감독 권한 등을 강화하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조합의 해산·청산이 지연돼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개정안 공포에 따라 미해산 조합 대상 해산(청산)계획을 6개월마다 일제히 조사해 운영실태를 관리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