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전경/사진=건보공단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전경/사진=건보공단

앞으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도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과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개정 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최덕근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