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최대 전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틀 전인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정무위 측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수단 한계를 보완할 것"이라며 "사업주 또는 대표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과징금 비율의 기준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비녿 및 중대과실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두고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기업의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내도록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징금 조치 현실화 주문에 따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며 "경제제재를 통한 과징금 조치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쿠팡을 예시로 설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