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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와 새롭게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조약 전문을 보면 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