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서울시가 말 많고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기겠다고 선언하며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등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비율 토지 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 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주목했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 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 신설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 보다 적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도 요청했다.

이밖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할 것도 건의 내용에 포함 시켰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