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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 현장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 형사 제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씨(6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 소속 현장소장 B씨(58), 하청 현장소장 C씨(6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2년 7월4일 12시30분 대전 유성구 탑림동 한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 D씨가 숨졌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으로 쓰러진 D씨는 공사장 옥상에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당시 D씨의 체온은 42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원청업체 대표 A씨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 소장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상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식 시간 및 장소와 음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열사병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을 중처법 혐의로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