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이동노동자이 쉴 수 있는 경기도내 무더위쉼터가 확대 운영된다. 쉼터 확대 운영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접근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도 산하 직속기관·공공기관 이동노동자 쉼터 61개소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이동노동자 쉼터는 17개 시군(수원·안양·의왕 등)의 기존 쉼터 21곳을 포함 총 82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도는 폭염기간 동안 쉼터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방기 지속 가동, 생수 제공 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플랫폼에 소속된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특수고자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일·주말 운영시간 제한과 접근성 한계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쉼터 확대 운영으로 쉼터 접근성 문제는 다소 개선될 것이란 평가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무더위 쉼터가 폭염에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올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