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현황. 자료제공=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현황. 자료제공=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을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로의 이양을 결정하면서 사업의 진행 속도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한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 반영,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방시대위는 이번 권한 이양 결정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번 권한 이양은 정부의 관행적인 행태를 벗어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50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어 국가에서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돼 왔다는 평가다.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