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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올해 8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7일 가평군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공무원 1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담당업무는 취득세, 토지이용, 생계급여, 사설 묘지, 장애인복지, 공장 설립 인가, 건축 허가,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등이다.
민원 후견인 지정 대상은 △법정 처리기일이 7일 이상이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업무 우선 지정)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민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민원 등이다.
서태원 군수는 "민원인이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원 후견인제 운영으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분야별 후견인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