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들어가 버스를 세워 행패를 부린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영상 캡쳐
고속도로를 들어가 버스를 세워 행패를 부린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영상 캡쳐

술취해 고속도로를 걸어들어와 달리는 버스를 세워 행패를 부린 남성이 체포됐다.

5일 유튜브 '서울경찰' 채널에 '위험천만하게 고속도로를 걷는 사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새벽 서울 경부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멈춰 서 있는 버스를 발견했다. 해당 버스 블랙박스를 보면 남성 A씨가 아슬아슬하게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들어와 지나가는 버스를 막무가내로 멈춰 세운 뒤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인 고속도로에서 A씨는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차나 우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