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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20~2024년 8월) 동안 전국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 서울의 경우 380건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5인 이상 가족이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지를 두고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커지며 당국이 위장전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이 기간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 수를 5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총 3536건(5명 2830건, 6명 이상 706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20~2021년 100건 수준에서 2022년 36건, 2023년 32건으로 급감했다가 올 들어 다시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116건으로 급증했다.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 일정 물량은 당첨자 선정 시 청약가점제를 적용한다. 청약가점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를 점수로 매겨 합산하는데 부양가족이 5명이면 30점,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는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청약의 경우 부양가족이 많으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부모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등을 위장전입시키는 편법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온다.
복 의원은 "부모나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위장전입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