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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가의 법인 차를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를 검거했다.
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32)를 이날 밤 9시 50분쯤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법인 명의 수입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A씨(23)의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사상하는 사고를 낸 그는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달 대행 기사였던 A씨는 크게 다쳤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28·여)는 사망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수입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도주했으나 26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가 운전한 수입차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직전 김씨가 몰았던 수입차의 동선을 역추적,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김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운전대를 잡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결제한 주류 영수증과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증언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지만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차량 소유·실사용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