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 증상이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2월에 접어들면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왔다. 한파 속 야외활동이 잦은 사람이라면 저체온증을 주의해야 한다. 저체온증을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4일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저체온증은 임상적으로 중심체온(심부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추운 환경에 노출돼 나타나는 우발성(환경성) 저체온증이 대표적이다.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며 특히 옷을 충분히 입지 않고 비에 젖거나 바람에 맞았을 때 더 위험하다.


저체온증은 심부 온도에 따라 크게 경증, 중증도, 중증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경증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이 33~35도인 경우다. 일반적으로 떨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피부에 '닭살'로 불리는 털세움근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피부혈관이 수축해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을 띤다. 기면 상태에 빠지거나 자꾸 잠을 자려고 하고 발음이 부정확해지기도 한다.

중등도의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이 29~32도인 상태다. 의식상태가 더욱 나빠져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장박동과 호흡이 느려진다. 심부 체온이 28도 이하가 되면 중증의 저체온증 상태가 돼 심실세동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유발된다.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혈압이 떨어지며 의식을 잃고 정상적인 각막 반사나 통증 반사 등이 소실된다.

건강한 사람에게 발생한 중등도 이하의 저체온증은 대부분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회복된다. 다만 중증 저체온증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사망률이 보고된 바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합병증은 의식 저하에 따른 흡인성 폐렴이나 동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중증 이상의 저체온증의 경우 재가온요법을 이용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병원은 "의식이 있고 경증의 저체온증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하고 마른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뜻한 음료수나 물을 주는 것은 좋지만 알코올, 카페인 등이 섞인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의식이 저하된 중등도 이상의 저체온증 환자는 재가온과 관련된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15분 이상 걸리는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재가온을 시도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