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가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하던 것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지원 확대로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임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돼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하남시는 올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라며 "하남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