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개설한 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실을 성형수술실로 사용한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실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개설한 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실을 성형수술실로 사용한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실손보험 가입자를 유인해 성형 미용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실손보험금 6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취 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보험금 64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죄단체조직원 8명과 범행에 가담한 환자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총책인 60대 원장은 보험사기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알선 상담브로커 3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보험사기 범죄조직을 결성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병의원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전문의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고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약사는 허위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도 편취했다.


해당 의원은 도수·무좀레이저 시술 뿐만 아니라 고가(300~1,000만원)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어 환자들의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구속 송치 환자 등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