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그룹이 경찰에 허위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수사의뢰했다.
2일 롯데지주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곳에서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 후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온라인 등에서 유포돼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이 돌았다.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를 짜깁기해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의 허위사실이 담겼다. 롯데그룹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인한 계열사 간 연대보증 타격,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등 내용이다. 이 지라시가 유포된 이후 롯데그룹 전체의 주가가 떨어지는 등 타격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며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그룹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해 롯데케미칼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