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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국민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9일 시작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12일 오전 8시30분 기준 26만5052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첫날 17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11일 2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청원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다"며 "(만약)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해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며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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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여당을 국회법과 정당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국민의힘의 조직적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면 정당법 제44조에 따라 해산 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제44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고 이에 일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글 등록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청원이 상임위에 부쳐지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계속 동의가 가능하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해당 청원에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청원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해도 국회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