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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두고 "탄핵을 공갈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20일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6개 법안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하는 법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손으로 이 법률안이 제지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아 우리는 해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저 사람들이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표를 좀 얻어보려는 수단으로 악용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19일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전 위원은 "6개 법안이 얼마나 잘못된 법안인지는 누차 지적됐고 이런 법안을 시행했을 때 국가 경제라든가 정부 재정, 더 나아가 기업 경영에까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은 많이 지적됐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면 폐기 처분이 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똘똘 뭉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는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못 하니, 권한이 정지돼 있고 (한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자제돼야 한다거나 임명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와 분리해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은 "어제 초선 의원 그룹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같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런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만 정해져 있다고는 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