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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5대 분야 83건의 시책을 3일 발표했다. 이는 시민 편의 증대와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먼저 시민안전보험 보장이 2월부터 확대된다. 폭발·화재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이 추가되고 개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도 포함된다.
2일부터 어린이·청소년은 시내버스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이다.
동부시립도서관은 초장동에, 한옥 숙박시설인 '개평할매 고가스테이'는 지수면에 문을 열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대한다. 또 은하수초등학교 인근에는 보도육교가 신설되고 중안지구와 칠암지구에 공영주차타워가 조성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월 10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공공체육시설 감면 혜택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
농촌 정주를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규제 완화로 가능해지고,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지원을 11개교에서 43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육·유통 금지와 전·폐업 지원도 시행되며 저신용자 대상 '경남 동행론'과 100년 전통의 진주실크박물관 개관이 예정돼 있다. 달라진 제도는 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