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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계동은 이번 달부터 2개월 동안 거주 동거인이 있어도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하는 '동거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고독사 예방 사업을 확대해 새롭게 선정한 2인 가구 이상 취약계층 16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노인 구성원만 있거나 동거인 간 교류 단절, 동거인이 장애나 병을 앓고 있는 2인 가구에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계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종합 상담을 진행하고, 복지 행정팀은 복지급여 상담 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과 이웃돕기로 연계할 계획이다.
◇ 경로당에 경기미 양곡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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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15일 의왕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와 지역 내 경로당에 경기(米)미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이응천 의왕농업협동조합장, 박종태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은 의왕시 지역 내 경로당에 기존 정부양곡(나라미쌀)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기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급식 수준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도울 계획이다.
◇ "고충민원, 옴부즈만에 신청하세요"
의왕시는 시민이 겪는 행정상의 고충을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 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해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의왕시청 시민소통실(옴부즈만실)을 방문하면 대면 상담(월·수·금)할 수 있다. 또한, 우편, 팩스, 전자우편, 의왕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고충 민원은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