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6일 밤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재차 법원에서 입증된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보다 구속영장 청구가 더욱 현실적이라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공수처는 남은 체포 기한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이루어진 동안 해당 시간은 정지된다.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공수처로 돌아오는 시간을 17일 오전 9시쯤으로 감안할 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20시간30분 정도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1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잘 알려진대로 윤 대통령의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사실상 공수처 조사가 실익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10일 안에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