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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의 배우자,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의 배우자를 포함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군은 보훈 예우 사업으로 지난해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평화 기념 공간, 어린이 교통체험 공간, 다목적 광장, 산책로 등을 갖춘 29,030㎡ 규모의 평화예술광장을 조성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보훈회관이 포함된 세대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등 유공자와 그 가족이 더욱 존중받고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자와 이분들의 가족이 더욱 존중받고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