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열린다. 1심 선고 두달만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열린다. 1심 선고 두달만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에 진행된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후 3시쯤 연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