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머니S)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머니S)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심우정 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구속 기간을 오는 6일까지 연장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주말에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앞당기게 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보수적으로 26일로 계산해 기소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