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지현/뉴스1 ⓒ News1
배우 전지현/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전지현 측이 2년 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낸 것과 관련해 "통상적인 세무 조사 과정의 조정이었으며, 위법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전지현 소속사 이음해시태그 측은 10일 "전지현 씨는 2023년 세무 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세무사와 국세청 간의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2000여만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다, 이 추징금은 세무상 중대한 문제나 위법 행위와 전혀 무관함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일부 연예인이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올리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국세청이 2023년 9월 전지현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언급했다.

전지현은 2014년에 한 번, 9년 만인 2023년 두 번째 세무조사를 받았다. 전지현은 2007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을 약 86억원에 매입했고, 2021년에 약 235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