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된 화성시 천천4리 마을공동창고. /사진제공=경기도
조성된 화성시 천천4리 마을공동창고.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3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 화재취약 건축물 38동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 지원

경기도가 화재 취약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38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10억원으로 보조금 소진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보강 방법으로는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있다. 필요시 방화문 설치 등의 보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동당 최대 2666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와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15%, 35%씩 분담한다. 사업 대상은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 기존건축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건축물 연면적 1000㎡ 미만, 1층 필로티주차장 설치)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외장재 설치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등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