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법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를 결정했다.

번호판 고정을 위한 너트는 스텐 등 방수 재질 일반 너트 또는 막힌 너트로 체결하면 되고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법령 시행 이전인 20일까지는 봉인 부착 의무가 유지되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