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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공개 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암사는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신풍제약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을 했지만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임상 실패 공개 전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지분 200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도) 방식으로 매도했다.
지주회사의 블록딜로 주가는 9만4400원에서 6만200원까지 급락했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송암사가 신풍제약 지분을 27.96%에서 24.43%까지 낮춰 매매차익 1562억원을 거두고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