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석조 의원이  제2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천시의회
18일 김석조 의원이 제2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천시의회


김천시의회는 18일 제2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시가 발주한 공사에 특허공법을 적용하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과 공사비 상승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석조 의원은 "2021년 이후 김천시는 모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포함한 24개 사업(총 1,214억원 규모)에 특허공법을 적용했다"며 "예산 절감이나 공기 단축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특허공법을 적용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고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했다.


또한 신기술 선정의 부적절성, 특허공법 선정 기준 미준수, 공사비 평가 오류 등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언급하며 무리한 특허공법 추진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지역업체 참여 제한, 공사비 상승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조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한 입찰 제도 마련 △지역업체 지원 강화 △발주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40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에도 암발파, 패널 옹벽, 비점오염 저감시설, 빗물저류조 등의 특허공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집행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