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5월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송영무 전 국방 장관 모습. /사진=뉴스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5월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송영무 전 국방 장관 모습. /사진=뉴스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의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관련 군 간부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지만, 이후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국방부 기조실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 8명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했으며, 그는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폭로했다. 이에 송 전 장관 측은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송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