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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거나 항의 전화를 한 민원인 2명이 처분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각각 구약식 기소했다. 구약식 기소는 법원에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의 청구를 뜻한다.
A씨는 지난해 2월29일 밤 10시30분쯤부터 15분 동안 5차례에 걸쳐 인터넷 모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 12시15분과 같은날 오전 9시28분쯤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C씨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B씨의 협박은 C씨에게 닿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A씨와 B씨는 당시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땅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A씨와 B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벌금 청구 금액을 밝힐 순 없다"며 "A씨와 B씨가 벌금을 납부하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2월20일부터 3월4일까지 김포에서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주무관이었다. C씨는 지난해 3월5일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