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70여명이 최대 4년간 입영 대기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난 1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70여명이 최대 4년간 입영 대기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난 1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입영 특례를 받지 못하는 군 미필 사직 전공의가 337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대 4년간 입영 대기해야 한다. 군대에 가지 않은 사직 전공의 중 입영 특례를 통해 올해 상반기 수련병원에 돌아가 수련을 재개할 예정인 전공의는 108명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대에 가지 않은 사직 전공의 중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수련받는 이들은 108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일부터 상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달 지원하는 전공의들은 병무 일정상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 기관을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영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군 복무를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국방부는 올해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군의관 710여명을, 병무청은 의과 공보의 25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적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3480명으로 수련을 재개하는 108명을 제외하면 3372명이 최대 4년간 입영을 대기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 하며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미뤄진다.

병역 미필 사직전공의 100여명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해당 훈령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