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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이 시세보다 낮은 값의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2세 회사에 전매하는 등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이른바 '벌떼 입찰'(계열사 명의를 이용해 낙찰 확률을 높인 행위)을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계열사에 전매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그룹 7개사에 과징금 총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120억원) ▲대방산업개발(20억원) ▲엘리움(11억 2000만원) ▲엘리움개발(11억2000만원) ▲엘리움주택(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16억원) ▲디아이건설(16억원) 등이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방법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등 5곳에 전매했다. 공공택지는 총 6개로 전매금액은 2069억원이다.
이번 사건의 전매 택지 가운데 전남 혁신 택지 2곳은 공급 당시 추첨 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으나 대방건설 소속 계열사 9곳이 추첨에 참여해 당첨됐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개발이익이 큰 지역이다. 대방건설은 내부 사업성 검토에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구교윤 회장의 지시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은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출 1조6136억원과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 해당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의 57%이자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 전매 택지 6개의 시공 업무는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공사 수익마저 대방산업개발에 귀속됐다. 대방산업개발은 이 같은 지원으로 시공능력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내포 택지 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 자회사 5곳에 전매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자회사 5곳의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건 요건을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 이뤄져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대신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 총 205억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벌떼입찰이 당시 법령에서 금지하는 않은 영업 활동의 방식이라는 입장을 내왔다. 중흥건설과 우미건설 등 주택건설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견 건설업체들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자산총액이 약 8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방건설그룹은 지난해 기준 42개 계열사를 보유했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 사장이 지분 72%를 보유했고 대방산업개발은 장녀 구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