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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이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서울 소재 공립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로 같은 달 25일 "사실 네가 마음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 교육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인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용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임명한 수능 감독관으로서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수험생들 개인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은 A씨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다만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수능 감독관 등이 수험생의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