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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토 최외곽 지점을 연결한 영해 기준선(영해기선) 기점을 포함해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천 웅진군 백령도·어청도 등이 신규 지정 지역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개 도서는 영해기선 12곳, 서해5도로, 국토 방위상 중요성·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지정은 2014년 12월 호미곶, 소령도 등 영해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과 서해 5도 등 국경 도서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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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국방 목적상 필요한 지역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통해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