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겁법이 의결된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겁법이 의결된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여당은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야6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의 온전한 전모를 밝혀내는 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명태균 특검법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악법"이라며 특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개정안 역시 기업 경영 활동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