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달 1일 1.6% 상승된 가격으로 고시한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남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달 1일 1.6% 상승된 가격으로 고시한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남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모습. /사진=뉴스1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등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부터 214만원으로 1.6% 상승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달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한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