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 열린 현장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 열린 현장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국내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28일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사익편취규제,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지난해 10조4000억원)으로 통상 '재벌 그룹'로 불린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5월 국내 계열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이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 이상을 최다 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7개사는 기업집단 한진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한진 측에 계열 편입됐다. 반대로 금호아시아나로부터는 계열 제외됐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 제외로 자산총액이 약 3조4300억원으로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가 지정 제외 요건인 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을 충족하게 돼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