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침해는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체의 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7일 '교사 없는 교권보호위원회 논란'과 관련해 교권보호를 위해 단순 심의 인용 절차에서 벗어나 예방·조정 중심의 교권보호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현장 교사를 배제한 교권보호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도교육청에 참여형 교권보호위원회로 개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공개한 지난해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여수, 장성, 담양, 구례, 화순, 강진, 진도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의 교육지원청 교사 참여율은 10%에도 못 미치며 22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는 교사 위원이 3명 이하로 구성됐다.
이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집중 발생지인 목포의 경우 교사위원이 2명으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구성도 13명으로, 여수 31명, 순천 34명, 광양 20명 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해 26건의 교권침해 심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이 뒤늦게 사후약방문 긴급 처방을 내놓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 비중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교원 위원 중 교사 참여를 확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재 전남도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경찰공무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규정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판단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 보호 △분쟁조정 △교원의 치유와 복귀 지원 등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권 보호는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