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진=광주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을 고려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압류와 공매를 적극 시행하고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며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임차보증금, 분양권, 입주권, 특허권 등 다양한 채권 압류를 확대한다.

광주시는 내부 과세자료와 외부 신용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법원 공탁금 등 법원채권과 소송채권 압류 방안을 확대하고 지능화되는 고액 체납자 대응을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에도 집중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을 통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세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자치구 징수부서와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660억원 중 284억원을 징수함으로써 43%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33.2%)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김대정 시 세정과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