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이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벌인 양수금 청구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대한해운 LNG K무궁화호. /사진=머니투데이 DB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이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벌인 양수금 청구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대한해운 LNG K무궁화호. /사진=머니투데이 DB

대법원이 SC(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SC은행의 청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됐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영국계 은행인 SC은행과 벌인 양수금 청구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SC은행은 2019년 대한해운을 상대로 약 1959만 파운드(약 368억원)와 이자를 청구하는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대한해운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SC은행은 해당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권과 면책 청구권을 보유했다. 그러나 2011년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SC은행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SC은행이 주장한 면책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해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BBCHP 변경 계약이 대한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됐다.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다는 이유로 면책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취소됐고 SC은행의 청구는 각하됐다.

SC은행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SC은행의 대한해운 상대 양수금 청구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으며 SC은행의 채권은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