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본점 전경/사진=머니S DB.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최근 급부상한 가운데 지방 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예대율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광주·전남지역 은행권의 대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변경예고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포인트를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2025년 10월 22일 발표)의 일환이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에 발맞추기 위한 정책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지방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대출 여력이 늘어 지방 소재 기업에 대출을 더 해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가중치를 더 낮출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여력이 크게 부족한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지방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한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4곳의 지난해 3분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10%로 전년같은기간보다 0.47%포인트 높아졌다. 연체율 1%는 일종의 '주의'단계로 여겨지는 경계선이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가 끝난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