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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재일조선인 혐오 발언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일본인 남성에게 배상을 판결했다.
지난 18일 일본 매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 이비 미즈호 판사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재일조선인 3세 김정즉씨에 대한 혐오 발언을 올린 일본인 남성에게 110만엔(약 10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인 남성은 김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김씨를 '자이니치 김군'이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일본인 남성은 "조선인은 멍청한 구제 불능" "조선인은 분명 성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조선인은 더러운 짓만 한다"는 등 혐오 발언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에 열린 재판에서 "동창들에게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를 차별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느껴졌다. 우울감이 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부모가 당당하게 사용할 수 없었던 민족의 이름, 아이도 쓰고 있는 민족의 이름이 차별의 도구로 사용됐다"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차별적 언행'이라고 못 박는 것이 그를 막을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쿄 법원은 일본인 남성이 올린 게시글이 "한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혐오감을 표시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게시한 횟수가 상당하며 내용도 악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사회에서 한국 출신자의 배제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혐오 표현 금지법이 규정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