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지는 지방세제 안내.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올해부터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적용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연장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및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은 크게 △빈집 정비 △출산·양육 주택 취득 지원 △지역 균형발전 △공정 과세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개편이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시민 안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 첫 공식행사 '새해인사회·신년음악회' 개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6일 열린 새해인사회·신년음악회.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6년 새해인사회 및 신년음악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해 첫 공식행사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시정 방향과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정당, 유관기관, 단체, 후원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에 이어 1부 새해를 여는 음악회, 2부 떡케이크 커팅과 새해 덕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매도시, 시민,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새해 희망 영상'에서는 세대와 지역을 잇는 메시지가 전해졌다.